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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자양노인복지관 이용자 권리

구립 자양노인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인권, 권리, 참여,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1. 사람 존중

이용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①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3.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사전 승인 없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③ 당사자 및 보호자는 복지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학대금지 및 신체적 제한 최소화

① 복지관에서 체벌 등 학대를 금지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신체적인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알려 사전 동의를 구하고 추후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만일 학대나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자기결정 권리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①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야 하며 담당자는 신속한 개입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합니다.

9. 시정요구의 권리

①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 이용 중 개인의 정보와 안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비리,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이의제기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 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건의 (이의제기, 고충처리) 방법
· 건의함 활용 : 1층 로비
· 복지관 홈페이지: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홈페이지
· 관장과의 대화시간 : 수시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인을 위한 5가지 주요 유엔 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채택)

자립(Independence)

·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해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

·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Care)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어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노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Dignity)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